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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30만vs300만, 하이푸 30만vs2500만 비급여 천지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시술이 경남A의원에선 30만원(최소금액), 인천 B의원은 900만원(최대금)까지 30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이푸시술도 서울 C의원은 30만원(최소금액)인 반면 경남 D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으로 약 80여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565개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술에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최고금액이 900만원으로 중간금액 209만원 대비 약 4.3배 차이가 났다.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의 경우 초음파유도시 최고금액은 2500만원으로 최소금액 30만원 대비 약 80배로 눈에 띄는 가격차를 보였다. 이는 중간금액이 800만원으로 중간금액과도 3배이상의 차이가 났다.하이푸시술(초음파유도 하) 진료비용 현황 (단위: 원, %)(시술 부위 크기, 개수 등 난이도에 따른 가격 차이에 유의)심지어 간단한 도수치료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는 차이가 컸다. 최고 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 10만원 보다 6배 높았으며 비밸브재건술 또한 중간금액은 165만원인 반면 최고금액은 2천만원으로 12.1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최근 실손보험사 타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지정맥류 수술의 최고금액은 800만원~990만원으로 중간금액 30만~150만원 대비 5.3배~33배까지 천차만별이었다.또한 전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술의 중간·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인상됐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큰폭으로 올랐다. 도수치료도 전년대비 평균금액이 인상됐다.하이푸시술은 종합병원의 경우 전년 대비 중간·평균금액은 줄었지만 병원급에서 최고금액이 10.2% 인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의원은 경쟁과열 영향인지 큰폭으로 진료비가 인하됐다.하지정맥류 수술도 레이저정맥폐쇄술의 평균금액은 9.8% 인상된 반면 초음파유도하혈관경화요법의 평균금액은 7.8%으로 감소했으며 HPV백신 비급여 진료비는 종별 무관하게 모두 인상됐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9 13:16:29정책

진료비 많이 오른 '의원' 수가협상 난관 타개책 세가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기관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기 위한 수가협상 시즌. 특히 지난해 동네의원 진료비 증가율이 한의원, 치과, 병원 등의 다른 유형 보다 눈에 띄게 늘면서 '의원' 유형의 수가협상은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그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5%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야 한다는 과제까지 의원 수가협상단에게 던졌다.24일 의협에 따르면,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 투입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가입자 단체를 설득할 수가인상의 이유 세 가지를 찾았다. 이들 이유만 반영해도 대의원회가 제시한 5% 이상은 꼭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자료사진. 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인상률 5%를 위한 근거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기본진료비 원가보상률 85.1% 수준 "정상화 시급"동네의원 진료비 중 초진, 재진에 따른 기본진료비 비중이 37.6%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 원가보상률은 85.1%에 불과한 수준. 다만 기능과 검체, 영상 영역 원가보상률은 각각 108.2%, 135.7%, 117.3%를 기록하고 있었다.의협은 "수가협상은 어떻게든 원가에 근접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여전히 수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과거 원가 미만인 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비급여 영역 때문인데 보장성 강화, 비급여 공개 및 신고 등 비급여를 통제하는 정책으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수가를 상쇄할 수 있는 기전이 모두 사라지고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수익 구조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원가보전은 의료기관 생존과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라며 "의원급 기본진료비 원가보상률 85.1%를 10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17.5%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주장했다.의협은 이를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없으니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반영하면 5.5%의 수가 인상률이 나온다.■병원 보다 기관은 10배 많지만 급여 점유율 감소세의협은 진료비 점유율이 매년 줄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10여년 전인 2002년만해도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각각 31.3%, 32.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20년이 지난 지난해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각각 22%, 49%로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다.의원은 병원보다 기관 수가 10배 많은 만큼 진료비 점유율이 최소 30%는 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22% 수준에 있는 의원 진료비 점유율을 3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14.4%씩 수가가 증가돼야 한다는 계산을 내놨다.■인건비와 물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관리비도 증가인건비와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고정비도 함께 올랐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의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은 의사를 제외하고 총 14만8206명으로 의원 한 곳당 평균 4.23명이 근무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10.73%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최저시급을 24.7%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 공공의료 노존ㄴ 지난해 정부와 5% 임금 인상에 합의하기도 했다.올해 소비자물가 인상률도 5.1%다. 여기에다 전기, 가스비 등 연료 물가는 약 30% 이상 올랐다. 이는 의료기관의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항. 대출금리 상승도 무시 못 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일반 신용대출 인상률은 6.27%다.의협은 "대부분의 의원은 초기 개원비용과 이후 각종 장비 및 의료기기 구매 등 투입비의 상당 부분을 자기자본이 아닌 대출 등의 형태로 조달하고 있다"라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대출금리도 연일 고공행진 중"이라고 토로했다.이어 "각종 인상 요인 5%를 감안하면 동네의원 경영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5~6%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5-24 12:19:02병·의원

의료광고 내 비급여 공개 풀리나…복지위 법안 심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달,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고개를 떨군 의료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특히 주목해야할 법안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이다.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건보 국고지원 일몰 법안 향방은또한 복지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에 따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오면서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일몰제 종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난제로 꼽고 있다. 내년도 건보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수가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법안소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 16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의원들은 일몰 폐지 대신 일몰 5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당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복지위는 지난 12월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일몰제 폐지와 5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올해 건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종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2월과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보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국간 지원금 등 불법거래 금지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 강화법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금지법,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법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3-03-17 05:30:00정책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의료계 망연자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도 앞으로 꼭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사안에 암울한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헌재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법이 위헌이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위헌 여부 판단이 된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2항, 4항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었다.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료사진. 헌재는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등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를 행정예고까지 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한다고 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은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이고 법률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대상인 상병명, 수술시술명은 비급여 실태 파악에 대한 진료정보만 포함되고 환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시행된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병원마다 코드 등도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비급여 설명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 알권리와 의료 선택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며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지불 능력,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비급여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자의 설명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설명의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반대 의견은? "비급여 보고 의무 의사 기본권 침범"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료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의료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규율할 때는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라며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하위법령에서도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감염 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연결시키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또 "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은 환자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합쳐지면 국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 권력의 감시, 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정보 처리에 대한 장치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적 진료계약 영역에까지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헌재 판결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하던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예고까지 했지만 헌재 결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헌재 판단으로 불확실성은 줄었으니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계 침울…김동석 회장 "압도적 합헌 아니다"의료계는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대법원 판단부터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등 의료계 악재 현안이 잇따라 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재 판결과 동시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헌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서울시의사회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 제도"를 여전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서울시의사회는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이세라 부회장은 "현재 외과계는 저수가를 극복할 방법으로 비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는 외과계,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힘들게 하고 나아가 전공의 모집 불가능 상황을 유도할 것"이라고 토로했다.대개협 회장의 신분이면서도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동석 회장도 아쉬움을 표시했다.김 회장은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합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라며 "합헌이 나왔다고 면죄부가 된 게 아니다. 정부도 이겼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 과정에서 과잉입법,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등을 반영해서 정책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24 05:30:00정책

비급여 공개에 치과계도 발끈…"헌법소원 중엔 멈춰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개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과계에 이어 치과계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16일자로 행정 예고했다.보건복지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개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조치가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규탄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에 가세했다. 치과계는 현재도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부작용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과계는 기존부터 ▲불법의료광고의 범람 ▲저수가 덤핑 ▲먹튀 치과 등을 경고해왔는데 이 같은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정부가 책정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보다 치료비를 낮게 책정해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할인 및 유인 행위가 자유로운 비보험진료 특성상, 비급여 보고는 저수가 경쟁 방조·장려와 초저수가 덤핑으로 이어져 의료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이다.이렇게 유인한 환자에게 다른 고가 치료를 권해 수익을 보전하는 등 진료 수준을 저해해, 공정거래를 떠나 국민 구강보건이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를 개정하기 앞서 현재의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위헌소송으로 관련 헌법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강조하며 판결 전까지 모든 비급여 관련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활용하는 행태며 이런 정보가 민간 플랫폼 회사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치협은 "비급여 공개는 국민 개인정보와 의료인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라며 "정부가 지급의 폐해를 방치한 채 더 큰 피해를 몰고 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 포퓰리즘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다"라고 꼬집었다.이어 "본 협회는 정부가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실행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7 12:16:43병·의원

비급여진료비 공개…백내장·도수·하이푸·하지정맥류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두번째 비급여진료비를 13일 공개했다. 의료계는 '가격 과다경쟁'을 초래한다며 비급여진료비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도 예정대로 비급여 공개를 감행했다.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이 그 대상이다.정부는 비급여 항목별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 복지부는 이중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을 분석했다.복지부가 가장 먼저 주목한 비급여 항목은 백내장 다초점렌즈술. 부산의 A의원은 33만원(최소금액)인 반면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최대 금액)을 받고 있었다.백내장 진료비용 변동 현황 (자료: 복지부, 제공)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대 27배의 비용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백내장수술 최고금액은 평균금액인 180만원과 대비해서도 약 5배 정도 차이가 났다.도수치료의 경우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이지만 경기 D의원은 50만원(최대금액)으로 약 5배가 차이가 났으며 하이푸시술도 경기도 E병원은 200만원(최소금액)인 반면 경남 F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으로 10배이상 벌어졌다.이외에도 복지부는 비밸브재건술, 하지정맥류 수술 등도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으로 꼽았다.비밸브재건술은 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수술로 중간금액 16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2천만원으로 약 12.5배 격차가 났다.하지정맥류 수술은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의 비급여 비용은 11.2% 줄었지만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은 6.7% 상승했으며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중간금액 3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990만원으로 33배로 격차가 컸다.복지부는 항목별로 비급여 공개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가령, 예방주사처럼 서비스 격차가 크지 않은 항목은 가격중심 공개방식을 유지하고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일선 의료기관이 지적한 단순 진료비용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이와 더불어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차를 맞았다"라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12-13 11:54:51정책

말많은 비급여 '보고' 수면위 급부상…의료계 진통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여파, 의료계 반대 등의 이유로 주춤했던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 속도를 낸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잡음이 예상된다.복지부는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정부는 올해로 2회째인 비급여 공개 제도에 90%이상 참여하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들어 들었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국감 중 지적사항으로 거론됨에 따라 더이상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정책 추진에 따른 보건의료단체장들의 반대 기자회견 모습. 올해 복지부가 '보고' 제도를 예고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또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국감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계획에 대해 물었다.이에 복지부는 "현재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해당 고시안에 주·부상병명, 수술·시술명 등 사용기준 및 진료내역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이 비급여 항목, 가격 이외 진료내역까지 종합적으로 보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복지부는 "수술·상병별 총진료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가격, 진료내역 등을 제출 받아 총진료비 정보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예비급여과는 11월 중 행정예고를 발표한 상태. 하지만 앞서 비급여 제도 관련 논의를 위해 운영하던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가동을 멈춘 지 오래다. 올해 초 치과계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협의체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위헌 소송에서 의료계는 "입법 취지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거세게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협의체 회의를 한 이후 만난 적이 없다"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일절 없었는데 행정예고 소식이 들려 당황스럽다"고 전했다.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와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모양새. 이를 두고 의료계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주·부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정작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내에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여전히 비급여 보고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데 고시안만 발표하면 되는 것이냐"라면서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이어 "비급여 보고는 공개와 다르다. 인력이 부족한 개원가에선 진료내역 기재 등 세부 항목 작성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크고, 병원급 이상은 방대한 분량을 소화하기 어렵다"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2022-11-01 11:51:28정책

"과다경쟁 부추겨" 성형 의사들도 플랫폼 비급여 공개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게재가 가능하다는 정부 유권해석을 놓고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플랫폼 광고로 과도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유권해석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경제규제 혁신 방안 중엔 의료 관계 법령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의협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관련 유권해석이 환자 유인 행위를 부추긴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방안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아니라 민간위원을 통해 제안됐다는 점과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배제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특히 해당 과제에 언급된 '강남 언니' 등 플랫폼은 수술비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등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정황이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플랫폼 광고는 환자 유인 목적이 다분함에도 이를 관리·규제하는 주체가 모호해 객관적인 의료 정보의 제공과 무분별한 광고가 혼재돼 있다는 설명이다.또 플랫폼 업체들이 사측에 이윤이 되는 의료기관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운영해 이들 업체가 공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유권해석은 환자 유인 행위를 승인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대신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의료를 상품의 영역으로 격하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또 이번 정부 방안은 진료비가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 질 낮고 효율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지 않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의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유권해석이 아닌 플랫폼이 의료소비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고 관리해 왔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플랫폼이 기존의 법규를 준수해왔는지 대대적으로 점검해 그 안에서 위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성형외과의사회는 "최선의 의료의 질과 건강한 의료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선 기존 규제를 완화할 때 국민 건강권이 훼손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논의에는 반드시 관계 부처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이 발표됐다고 규탄했다.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치료방법, 의료인의 숙련도, 시설, 의료장비, 의료기관의 종별 등이 반영돼 책정된다. 하지만 이를 가격으로만 공개한다면 환자 입장에선 경제적 부담이 적어 보이는 저가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또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료광고 및 홍보에 활용해 저가 진료비를 내세워 환자들을 유인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원가 보전을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가진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치협은 "정부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안내하는 것과 의료기관 광고 및 홍보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며 "본 협회는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4 11:35:15병·의원

8월 예고한 비급여 보고 고시안…장관 공백으로 지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8월 예고한 비급여 보고 고시안 발표가 늦어질 전망이다.'비급여 진료내용 보고'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빚었던 제도. 이를 추진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도 장관 공석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강준 과장은 당초 8월 예고한 비급여 보고 고시안 발표가 장관 공석으로 늦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고시안은 장관 결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해당 제도는 논란이 컸던 만큼 장관 공석 상황에서 고시안을 발표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대한개원의협의회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을 두고 헌법소원으로 맞서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봤다.현재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만큼 복지부도 당초 예고한 8월 고시안 발표를 강행하기 보다는 시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료단체들의 주장.앞서 대개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이 열렸을 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치협 또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복지부 또한 장관 임명 이후 고시안을 발표하려는 것은 이 같은 의료단체의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강준 과장은 "장관 임명 지연으로 고시 개정 일정이 늦춰졌지만 오히려 의협 등 직역단체와 더 협의해 수용성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각론에선 일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총론에서 여전히 반대가 거세다. 즉 제도 시행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비급여 통제 목적 아니다…기초통계 마련 위한 것"또한 그는 복지부 입장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추진하려는 취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강 과장은 "EMR자료 전체를 보고해달라는 게 아니다. 주상병 중심으로 보고하면 된다"면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추진하는 목적은 기초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가령 특정 질환의 치료 빈도부터 진료비 등 기본적인 정보가 없다보니 이와 관련한 제도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건보공단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 의료기관이 2천여곳에 그치는 수준으로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다.그는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앞서 비급여 공개 이후 파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조용하지 않나. 분명히 순기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장관 임명 이전이라도 후보자가 내정되면 해당 사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8-24 05:30:00정책

계산적으로 묘사되는 치과의사들…치협 대국민 홍보로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는 특히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는 보건의료단체 중 하나다. 그 계기는 무엇이고 어떤 회무가 이뤄지고 있을까?대한치과의사협회 이미연 홍보이사는 지난 18일  인터뷰에서 이 같은 회무가 여러 매체를 통해 쌓인 치과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이미연 홍보이사실제 치협은 구강보건의 날, 강원도 산불 이재민 돕기 등 주기적으로 국민 대상 행사나 진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치과계는 개원의 비중이 커 환자와 가까이서 접촉하는 회원이 많은 것도 영향이 있다. 치과진료 특성 상 환자와 대면하는 시간이 길기도 하다.이 홍보이사는 "환자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회원이 많은 반면 치과의사의 이미지는 지나치게 차갑고 계산적인 부분이 많다"며 "무서워하는 환자도 많고 치과에 잘 안 오려고 하는 탓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치과의사와 부정적인 이미지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더 친숙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NS 활용도도 높다. 국민 대상으론 여러 구강건강상식과 주요 치과계 이슈를, 회원 대상으론 치과계 전반에 대한 정보와 현안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알리고 있다.이 같은 방식은 지난 2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효과를 보기도 했다. 방역지침이 시시각각 달라지면서 생긴 현장 혼란이 때문이다.초기엔 치협 역시 이에 대응하기 쉽지 않았고 이를 회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하지만 관련 변경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SNS에 게재하면서 치과계 외부에도 공유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전용 스튜디오도 마련했다. 현재는 기관지를 통해 임상정보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계로 향후 이를 국민 대상으로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이 홍보이사 역시 본인의 부캐가 홍보이사라고 말할 정도로 관련 회무에 적극적이다. 그는 "수원시여자치과의사회서 총무를 맡을 당시 단번에 승낙하는 모습이 좋게 보였던 것 같다"며 "그래서 일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오해가 퍼지기도 했고, 협회장에게 어떤 자리에서도 열심히 돕겠다고 피력한 것이 좋은 인상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과계와 공동대응 중인 사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30일 시행했다.이에 치협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등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진행 중이다. 비급여 보고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치협 비대위는 비급여 비용을 나열하는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식에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지난 16일 이를 중간 값, 범위만 명시하는 식으로 개선되도록 했다.이 홍보이사는 기존에도 의료기관은 비급여 수가를 공개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심평원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가를 수집해 관련 비용을 나열식으로 비교했다고 지적했다.지역이나 숙련도·술식 등이 고려되지 않고 비용만 명시되면서 상업 플랫폼이 이를 단순 비교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나 의료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설명이다.이 홍보이사는 "이 같은 제도는 오히려 의료를 단순 최저가, 지상주의 상업적인 끝단으로 몰아갈 뿐이다. 결국 무조건 최저가로만 맞추는 비정상적인 의료기관만 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장한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영리성을 가속하는 부조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이번 조치로 복지부 역시 이전의 비급여 공개 방식의 부당함과 폐해를 인정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본회는 비급여 공개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으로 국민과 회원의 권익을 지켜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23 12:10:00병·의원

심평원, 나열식 비급여 공개 중단…중간값·범위로 표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격 비교를 가능하게 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열식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이 개편되면서 의료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나열식 비급여 공개방식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나열해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의 직접 비교가 삭제되고 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변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공개방식의 모습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30일 시행했다.이에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등은 지난 3월 소송단을 구성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급여 보고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이중 나열식 비급여 공개는 공공재로서의 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국민을 유인해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치협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나열식 비급여 공개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 모습이다.치협은 개원가에서 가장 우려하던 사항인 의원 간 가격 비교가 개선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 같은 변화가 향후 헌법소원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은 "가장 우려가 컸던 가격 비교로 인한 폐해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본 위원회의 목표 중 하나인 진료비 비교, 저수가 의료기관 유인 등 민간 상업성 플랫폼의 부작용 개선도 최대한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8-18 11:45:09병·의원

치협, "헌재판결 전까지 비급여 제도 시행 중단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비급여 제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본회 비급여 대책위원회가 진행한 비급여 공개방식 폐해 개선 활동을 브리핑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관련 기자회견 현장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30일 시행했다.이에 치협 비대위는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등과 소송단을 구성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급여 제도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소송단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법무법인 토지), 의사 소송단(법무법인 의성), 치과의사 소송인(신인식 변호사)등 3팀이다.치협 비대위는 지난 1월 서울시치과의사회로부터 헌법소원 공개 변론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소송단 3팀 및 유관단체와 소통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고 보조참가인으로 공개 변론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공개 변론 이후 치협이 비급여 제도를 무효화할 수 있는 헌법소원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본회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도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치협 비대위는 지금의 나열식 비급여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한다고 우려했다. 헌법소원이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함인 만큼, 복지부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비급여 제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원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지지를 촉구했다.치협 신인철 부회장은 "복지부에 끈질기게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과 비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역설했고 현재까지 공개자료 미 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고 있다"며 "비급여 제도 시행을 적극 저지 중이며,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7-28 12:00:00병·의원

코로나로 올스톱 된 '비급여 보고' 6월부터 논의 재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연기했던 비급여 보고 논의를 6월부터 본격 가동함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체 간담회에서 "이르면 6월 중 비급여협의체를 재가동,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에 이어 보고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급여 보고 관련 세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지난 2021년 논의 당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은 당시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기로 접어들면서 복지부는 재논의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에 나섰을 정도로 의료계 쟁점 과제였다.당시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는 '보고 대상의 범위'가 방대하다는 점이었다.정부가 제시한 비급여 보고 대상은 ①의료기관별 가격공개 항목 616개 ②가격공개 항목 이외 등재·기준 비급여 항목·미등재 약제·인증 비급여(신의료, 혁신기술, 허가범위초과, 참조가격 등) ③가격공개 31개 항목 이외 제증명 수수료 ④예방접종, 건강검진, 미용·성형 등 선택 비급여 ⑤산정특례환자, 포괄수가 적용 환자에 사용하는 비급여 등.특히 행정 인력이 부족한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게 의료계 우려였다.또한 당초 미용·성형 등 비급여는 제외 항목이라고 밝혔지만, 모호한 경계에 있는 모발이식술, 라식 및 라섹, 잇몸웃음교정술 등을 포함시키면서 의료계는 모든 비급여를 들춰보는 게 아닌가 불안감이 높아졌다.복지부는 일단 의료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의료보장관리과 강 과장은 "보고의무 자체가 안착할 수 있도록 고시부분, 입력 전산 인프라 등을 건강보험공단과 준비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단체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만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비급여 관련 사항을 언급조차 하기 어려웠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25 12:05:23정책

|신년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처럼 기운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진료실이 평안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의료진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버텨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막무가내식 병상 확보 '행정명령', 코로나19 환자는 증상 발생 후 20일이 지나면 중환자실에서 나가게 하라는 '전원명령서', 코로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수시로 바뀌는 '지침' 등으로 의료기관들은 지치다 못해 자괴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며 대유행이 반복되고 있어, 제대로 된 처우는 커녕,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 못 받으며 2년을 달려온 우리 의료진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방역 정책에 구멍이 생기며 중증 환자 폭증으로 의료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반복된 바이러스 유행을 겪으면서도 이러한 전염병 상황에 필요한 의료 자원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고, 대응 매뉴얼조차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와 방역에 있어 최고 전문가인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협의하여, 진료 현장 중심의 과학적인 기준이 반영된 합리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신성인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따뜻한 격려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회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시행령'이 진료 현장의 바른 소리를 반영하고, '비급여 공개 및 보고의 개정 의료법'이 위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의사의 숙원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진 사고, 후유 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 병원의 폐쇄나 휴진에 대한 충분한 손실 보상, 장기적인 환자 감소로 인한 세제 해택과 지원책 등으로 의사의 노고가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를 소모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의사면허 박탈법', '간호사 단독법', '공공 의대와 의사 증원' 등은 다시는 언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각과 의사회, 지역 의사회와 함께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정책개발로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동석
2022-01-01 05:45:50병·의원

"비급여 저가경쟁 복지부도 걱정…미용·성형 추가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미용성형 분야라도 실효성이 높다면 추가될 수 있다. 또한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를 영리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선 관련 문구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29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앞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첫 적용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공인식 과장 미용성형 분야 비급여도 공개 검토 먼저 공 과장은 앞으로 미용성형 분야의 비급여 항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올해 복지부는 616개 항목에 해당하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진료비를 29일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매년 복지부가 수정, 보완해 반영하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미용성형 분야 비급여는 모발이식 등 일부에 국한돼 있다. 공인식 과장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을 때 실익이 없거나 표준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개 항목으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비급여를 공개했을 때 의료시장에 공정한 경쟁이 된다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비급여 공개 항목은 전체 비급여의 60~70%를 차지한다. 합리적 이용과 제공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소비자 측와 절차 및 기준을 갖고 논의하겠다"면서 "의료기술 등 새로운 기술 등장에 따른 반영 등 (비급여 공개)항목 조정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원가 비급여 저가상품 경쟁 부작용 어쩌나 의료계는 의원급 포함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두고 가격비교에 따른 개원시장 부작용을 우려해왔다. 이는 복지부의 고민이기도 하다. 공인식 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도 취지와 달리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했다. 공 과장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과 달리 인력, 시설, 장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기관별로 격차가 컸다. 그만큼 단순 가격비교만으로는 해당 의료기관 의료서비스의 질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 이를 고려해 올해부터는 학술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포함시켰다. 공 과장은 "의료계에서 저가 경쟁으로 인한 개원시장의 부작용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복지부 차원에서도 반드시 (영리목적 활용 제한)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권고한 안내문구가 저가 미끼상품 등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는 "진료비가 저렴한 것을 내세우며 의료서비스를 홍보하는 식의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에 저촉이 되는지 사례별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불법 광고를)강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광고는 사업적 영역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동을 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의 한계점을 털어놓기도 했다 또한 공 과장은 의료계에 비급여 공개 의무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감사인사와 당부도 전했다. 그는 "큰 틀에서 보면 공정한 비급여 시장에서 합리적인 플레이어"라면서 "공정경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기여를 해준 만큼 향후 행정부담 등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의원급은 6.7% 정도 상한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의협을 중심으로 자정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급여 고지 의무화 신설 관련해서는 조만간 고시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2021-09-30 05:45: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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